법무부국적회복1 65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를 위한 복수 국적제도 안내 65세 이상 동포 복수국적, 절차와 유의사항 도입부제도 배경 및 취지대상 및 기본 요건신청 절차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조건혜택과 제한 사항유의사항 및 점검 포인트결론자주 묻는 질문 도입부2011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65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에게 ‘외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한국 국적을 회복해 국내 거주 등을 허용합니다. 본 글에서는 해당 제도의 배경과 대상 요건, 신청 절차, 서약 조건, 혜택과 제한, 유의사항을 종합 안내합니다. 제도 배경 및 취지과거에는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아 외국 국적 동포가 한국 국적을 회복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고령 동포의 국내 영주귀국과 의료·복지 접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예외 조항이 도입되었습니다. 법무부 국적제도 .. 2025. 6.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