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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를 위한 복수 국적제도 안내

by diez 2025. 6. 12.

65세 이상 동포 복수국적, 절차와 유의사항


65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를 위한 복수 국적제도 안내

 

 

 

도입부

2011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65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에게 ‘외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한국 국적을 회복해 국내 거주 등을 허용합니다. 본 글에서는 해당 제도의 배경과 대상 요건, 신청 절차, 서약 조건, 혜택과 제한, 유의사항을 종합 안내합니다.

 

 

 

제도 배경 및 취지

과거에는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아 외국 국적 동포가 한국 국적을 회복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고령 동포의 국내 영주귀국과 의료·복지 접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예외 조항이 도입되었습니다.

 

 

만 65세 이상인 동포가 국내에 머무르며 거주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전제로 복수 국적을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단일국적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고령 동포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대상 및 기본 요건

본 제도는 만 65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가 대상이며, 다음과 같은 기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신청 시점에 만 65세 이상
▶ 국내 영주귀국 의사 명확
▶ 외국 국적 보유 상태
▶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동의
▶ 국내 체류지 신고(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거소신고) 완료

나이 기준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미 국내에 체류 중인 동포도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거소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신청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 1단계: 국적상실 상태 정리
▶ 2단계: 체류 신고 완료
▶ 3단계: 국적회복허가 신청
▶ 4단계: 서약서 제출 및 심사
▶ 5단계: 허가 통지 후 주민등록 정비

1) 국적상실 상태 정리

과거 외국 국적 취득으로 자동 상실된 한국 국적 정보를 우선 정리해야 합니다. 국적상실 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해 신고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2) 체류 신고 완료

F-4 비자 등으로 입국 후,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거소신고를 통해 국내 체류지 신고를 완료합니다. 이때 영주귀국 의사를 명확히 밝힙니다.

3) 국적회복허가 신청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국적회복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재외공관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국내 체류 상태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에는 신청서, 신분증명서, 외국 국적 증명서, 체류 신고 증빙서류, 서약서 등이 포함됩니다.

4) 서약서 제출 및 심사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서약 내용은 한국 내에서 외국 국적자로서 권리 행사(선거권, 공직 임용 등)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5) 허가 통지 후 주민등록 정비

허가를 받으면 주민등록과 여권 갱신 등을 진행합니다. 이중국적 상태가 인정되지만, 서약 조건은 계속 유효하며 위반 시 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조건

서약서에는 다음 주요 내용이 포함됩니다.

 

▶ 국내에서 외국 여권 사용 금지
▶ 선거권·공직 임용 등 외국 국적자로서 권리 행사 금지
▶ 의료·사회보장 혜택 등은 한국 국민 자격으로 이용 가능
▶ 서약 위반 시 국적회복 취소 등 제재 가능

이 조건을 통해 한국 내 거주 편의를 제공하면서도 단일국적 원칙을 크게 해치지 않도록 합니다.

 

 

 

 

혜택과 제한 사항

복수 국적 회복 시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주의해야 할 제한을 정리합니다.

 

▶ 혜택: 국내 영주권 불필요, 건강보험·의료서비스 접근 가능
▶ 혜택: 재외동포 비자(F-4)보다 안정적 거주 지위 확보
▶ 제한: 선거권·공직 임용 등 권리 행사 불가
▶ 제한: 국내 체류 중 외국 국적자로서 외교 보호 요구 등 불가
▶ 기타: 서약 위반 시 행정적 불이익 가능

 
 
 

유의사항 및 점검 포인트

신청 전후 점검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체류 신고 상태 확인: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 서류 완비
▶ 서류 준비: 국적상실 신고 증빙, 외국 국적 증명서, 서약서 등
▶ 정책 변경 여부 확인: 최신 법무부 및 출입국관리 공지 점검
▶ 서약 내용 숙지: 제한 범위 명확히 이해
▶ 행정 소요 기간 파악: 신청부터 허가까지 통상 2~3개월 예상

 
 
 

결론

65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를 위한 복수 국적 회복제도는 국내 영주귀국과 의료·복지 접근 편의를 높여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절차와 서약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 신청하세요.

 

지금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나 법무부 공식 웹사이트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하고, 체류 신고 및 서류 준비 일정을 세워보세요. 필요하다면 행정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만 65세 기준은 신청 시점인가요?

A: 네, 국적회복허가 신청 시점에 만 65세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

Q: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서약 위반 시 국적회복 허가가 취소되거나 행정 제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한 범위를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Q: 국내에 이미 체류 중인 동포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예, F-4 비자 등으로 체류 중인 경우에도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거소신고를 완료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시 재외공관에서 접수 가능한가요?

A: 아니요,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Q: 의료보험 수혜 등 실제 혜택은 무엇인가요?

A: 건강보험 가입이 보다 원활해지고, 장기 거주 시 국민연금·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집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구체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기관에 문의하세요.

Q: 절차 소요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A: 국적회복허가 신청부터 통지까지 통상 2~3개월이 소요되며, 준비 단계까지 포함하면 4~6개월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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