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안내
난임 부부를 위한 정부 지원사업! 냉동난자를 활용해 임신과 출산을 계획하는 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가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자격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세요.
📌 목차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자녀출산을 희망하는 부부'를 위한 정부의 임신·출산 장려 정책 중 하나입니다. 특히 난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가 냉동 보존된 난자를 활용해 임신을 시도할 경우, 보조생식술에 필요한 시술비 일부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 지원이며, 1회성(최대 100만원)으로 지급됩니다. 시술 전 과정을 마친 뒤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대상은 냉동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난임 부부입니다. 여기에는 난임부부로 등록된 법적 배우자 관계가 포함됩니다.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로서, 보건소에서 발급된 '난임부부확인서' 소지자
-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 기준)이어야 하며,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이력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선정 기준은 별도 심사를 거치며, 보건소 기준을 따릅니다.
3. 지원 내용 및 제한사항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동결배아 포함)
- 시술 후 단계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시술 지원 횟수는 부부당 최대 2회이며, 회차별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단, 시술이 실제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횟수에서 제외됩니다.
제한사항:
- 성별 선택 목적, 비배우자 간 시술, 단순한 배아 보관 등은 지원 불가
- 법률상 허용범위 외의 시술 및 수술에 대해서도 지원 불가
4. 신청방법과 처리 절차
신청은 시술 후에 가능합니다. 즉, 시술을 완료한 후 보조생식 시술 보조생식 확인서를 받은 다음,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지원을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공공보건포털 에서 가능합니다.
처리 절차
- 초기상담 및 신청 접수 (보건소 방문)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통보
- 서비스 제공 (시술비 지원)
- 서비스 사후관리
5. 추가 정보 및 유의사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법적 근거: 모자보건법
지원 신청 전, 반드시 보건소 상담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서식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 양식은 아래 페이지에서 미리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모자보건사업 안내서 (PDF)
-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신청서 (HWP)
결론 및 요약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이고 유용한 제도입니다. 보건소를 통해 정확한 자격 확인과 신청 절차를 거쳐 1회 최대 100만원의 시술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시술 전 미리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모든 시술이 완료된 후 보건소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난임으로 고민하는 많은 부부들에게 이 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