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제도 총정리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위한 파주시의 맞춤형 주거안정 지원사업
1. 왜 지금 전세사기 지원이 중요한가?
2.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지원 자격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파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실거주 중인 임차인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서를 받은 사람
- 또는 HUG의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보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선정 우선 기준이 존재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
3. 장애인, 고령자, 한부모가정 등 주거취약계층
4. 가족 단위 피해자 (미성년 자녀 포함 가정 등)
이외에도 소득 수준, 세대 규모, 월세 전환 여부 등 다양한 정량·정성적 기준이 함께 검토되어 최종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3. 구체적인 지원 내용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주요 지원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보증금 반환보장 보조
-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장상품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경우
- 파주시는 해당 보증료의 일정 금액을 정액 또는 비율로 보조해줍니다
- 최대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가능
② 임시 주거비 및 월세 지원
- 전세 계약이 종료되어 퇴거 후 월세로 임시 거주 중인 세대
- 월 20만원 한도로 최대 12개월간 지원
- 형제, 자매, 지인 집에 임시로 거주 중일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
③ 소송 및 법률 비용 지원
- 임대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등에서 발생한 실제 소송비용 일부 보전
- 인지대, 송달료, 소장 작성비, 등기우편료 등이 해당
- 최대 100만원까지 실비 기준으로 지원
- 단, 변호사 선임료는 본인 부담
④ 긴급생계비 및 이사비 지원
- 심각한 피해로 인한 생계 위기 시, 한시적 생계비 보조 가능
- 사전 심사 필요하며, 월 소득 80% 이하 기준 적용
4.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은 반드시 직접 방문 접수로 진행됩니다.
- 접수처: 파주시청 자치행정과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필수 서류 목록:
2.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 이력 포함)
3. 전세계약서 및 임대차계약 해지 확인서
4. 보증금 반환소송 관련 서류 (해당 시)
5. 월세 지출 관련 통장 사본 및 납부내역
6. 가족관계증명서 (가구단위 피해 시)
이 외에도 필요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개별적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송비 보조 신청의 경우 인지대 영수증이나 소송 사본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5. 문의처 및 관련 법령
- 전화번호: 031-940-4706
- 관련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조례: 『파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또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www.khug.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부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관련 법령과 조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