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여성 근로자를 위한 든든한 지원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란?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급여는 여성 근로자가 출산 또는 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을 겪었을 때 휴가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모성 보호와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대표적 근로복지 제도 중 하나로,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현금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이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산·사산휴가도 마찬가지로 해당 기준이 적용됩니다.
▶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부여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180일 이상
▶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지원내용 및 급여 한도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 여성에게 출산 전후를 통해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이상 부여하며, 출산 후에는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을 포함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 미숙아 출산 시 10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급여는 휴가 기간 동안 지급되며, 상한액은 2025년 기준 월 210만 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90~120일(미숙아/다태아 확장)
▶ 유산·사산휴가 급여: 최대 90일까지, 임신 주수별 차등
▶ 급여 상한: 월 210만원(2025년 기준)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가 시작일,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 번에 두 자녀 이상을 임신한 경우 등 특수한 상황은 반드시 고용센터 및 상담센터를 통해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기간: 휴가 시작 1개월 후~종료 12개월 내
▶ 신청방법: 고용센터 방문/온라인(고용24)/우편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신청할 때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양식(105, 107호), 통상임금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미숙아·유산·사산 시 의료기관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상세 요건이나 필요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고용센터 상담을 권장합니다.
▶ 필수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임금대장, 의료기관 진단서(유산·사산 시)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자주 묻는 질문 (FAQ)
Q.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가요?
A. 휴가 시작일 1개월 후부터, 종료일 기준 12개월 내 신청 가능합니다.
Q.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2025년 기준 상한액은 월 210만 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입니다.
Q. 임신 주수에 따른 유산·사산휴가 급여 차이가 있나요?
A. 네, 임신 11주~21주/22주~27주/28주 이상 등 임신 주수에 따라 급여 기간이 다릅니다.
Q. 온라인 신청 방법은?
A.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Q. 한 번에 두 명 이상 임신한 경우, 기간은?
A. 다태아 임신 시 출산전후휴가 120일, 미숙아 출산 시 100일로 확대됩니다.
Q. 구비서류 준비 시 주의사항?
A. 근무회사 확인서, 임금대장, 진단서 등 필수서류는 상황별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Q.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A.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세요.
여성 근로자 권익, 지금이 챙길 때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는 여성 근로자의 권익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소중한 순간, 경력단절 걱정 없이 출산휴가급여를 꼭 신청하세요!